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은 매년 5만여건이 적발·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징수율·징수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회답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임대인의 임대수익 극대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저렴한 주택 임대 선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위반건축물 조사, 정비계획에 따른 점건, 항공사진 판독에 의한 단속, 민원에 따른 단속 등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점검대상이 모호하고, 미원대응체계 미비, 인력 및 조직 부족, 전문성과 권한 부족 등의 문제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서 의원은 이어 “위반건축물의 최초 시공자에게도 시정조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불법건축물 문제는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건축물 현장에 나서는 서울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국가가 근절에 큰 의지가 없다고 설명한다.
또 “부동산시장에서 불법건축물도 재산으로 인정이 되면서, 현장에 나서는 공무원이 악인으로 찍히기도 한다”며 “또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무분별하게 민원을 넣는 민원인에게 적당히 신고해달라고 부탁해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은 “정부가 정말로 불법건축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민원에 나서는 현장공무원 인력 충원과 함께 보호를 해야한다. 이 부분이 해결한다면, 신고 민원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준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환경부터 달라지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근절을 시킨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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