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간소화)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 등을 제외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대상인 의료기관 4235개 중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은 289개로 전체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법령으로 시행일이 25일로 확정됐지만 EMR업체 전산비용, 의료기관 반발 등으로 반쪽짜리 시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진료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는 EMR업체는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정비해야 해 비용이 추가로 든다. 보험업계에서 일부 부담하기로 하고 가격을 제시했지만 EMR업체에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협상이 원활히 되지 않았다. 최근 시행을 앞두고 양측이 합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의료보험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의협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EMR 업체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보험업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연 실손대책위 위원장은 "관련 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명백히 명시돼있다"라며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건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핀테크 업체 등 민간업체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가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행정 부담 가중,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감수하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상용 EMR 사용 병원 불참이 보험업법상 위반소지가 없는지, 참여여부와 시기 등 담합 행위가 있는건 아닌지 조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상용 EMR 사용 의료기관의 참여율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며 "상용EMR업체가 보험업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SW공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는지, 주요 대형 EMR업체 간 금번 기회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청구전산화 참여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담합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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