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제 논의에 맞춰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전통적인 금융회사 이 외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규제 금융영역 즉, IT, 플랫폼, 중개/대리 등의 시장규모가 급성장했다. 금융감독 영역 밖에 있는 핀테크·이커머스 등의 금융업 취급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내 새로운 위험요인이 대두됐다. 비정형적 금융위험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감독 당국은 판단했다.
금융감독 대상인 금융회사를 통해 비규제영역인 플랫폼, 판매채널 등에 내재된 금융위험의 간접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논의에 맞추어 직접규제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업권 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공통적으로 이사회, 경영진의 운영위험 관리 책임 및 역할배분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마련(질적규제)하고, 금융회사 별 운영위험 크기에 따라 요구자본을 차별화(양적규제)한다.
카드사는 온라인 결제위험 점검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보험사는 판매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을 확대하도록 했다.
은행권의 운영위험 관리 실효성을 점검하고 세부 기준 보완도 검토한다. 금융IT 위탁·제휴 관련 집중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와 관련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태록 금융연구원 박사는 해외에서도 업무위탁 확대 등에 따른 운영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설명하고, 독일의 경우 2021년 7월 금융시장통합강화법(FISG)을 도입해서 금융당국에 수탁사(비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접근권, 직접조사권 등을 부여(직접규제)하였음을 사례로 언급했다.
당국은 2024년 하반기 중 TF를 통해 업권별 세부 실행 방안(액션플랜)을 마련하고, 각 업권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범운영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은행·보험·카드 업권에 이어 중소금융업권인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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