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4일 두산로보틱스에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금감원은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배경에 대해 "증권신고서(합병, 주식교환)에 대한 심사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 현재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우량 기업인 두산밥캣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사실상 소외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반발이 일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22일 열린 세미나에서 두산 분할 합병에 대해 "핵심은 로보틱스의 과도한 고평가를 이용한 것"이라며 "매출로만 보아도 183배 차이가 나는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두 회사의 기업가치를 1대 1로 동일하게 보는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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