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제공 능력이 부족한 운영자들에게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계 안정을 돕고 향후 이들이 전업이나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운영하는 것 역시 전국 최초다.
운영자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으며, 전업 또는 창업 시에는 최대 4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3.8% 내외로 보증기간은 5년까지다.
특별보증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힘을 합친다. 중구청은 도로 점용 허가증 발급 등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우리은행(행장 조병규닫기조병규기사 모아보기)은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2년간 단말기 수수료를 면제한다. 특별보증을 위한 출연금 또한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은 거리가게에 대한 특별보증을 지원하고 서울시 ‘자영업 클리닉’과 연계하여 약 50만 원 상당의 위생·마케팅 진단과 솔루션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돕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특별보증 시행은 명동 거리가게 운영자들이 사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운영자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을 시작으로 명동관광특구의 발전까지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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