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리서치센터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나카모토 계수와 지니 계수를 활용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5개의 하위 시스템인 ▲마이닝·스테이킹(Mining·Staking) ▲클라이언트(Client) ▲개발자(Developer) ▲노드(Node) ▲자산 보유(Ownership) 측면에서 각 지수의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탈중앙화가 개선됐을 때는 나카모토 계수는 상승하고 지니 계수는 하락한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비트코인의 경우 개발자 항목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개발자 유입이 증가한 것이 탈중앙화 개선에 기여했다고 봤다.
이와 달리 자산 보유에서 탈중앙화가 개선되지 못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출시되면서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매수 물량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로 옮겨진 것을 비롯해 비트코인 상위 보유 지갑 주소의 잔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5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인 FIT21(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의 탈중앙화 테스트 관련 세부 내용과 해당 테스트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뤘다.
FIT21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해 해당 자산과 관련된 블록체인 시스템이 ▲지난 12개월간 아무도 블록체인 기능을 통제할 수 없다 ▲가상자산 발행자나 관련자가 자산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거버넌스 시스템의 20% 이상을 통제할 수 없다 ▲지난 3개월간 블록체인 시스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적 재산을 기여하지 않아야 한다 ▲가상자산을 투자 상품으로 대중에게 마케팅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발행이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돼야 한다 등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탈중앙화 네트워크여야 한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FIT21 법안의 증권성 판단에 대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 계약에 따라 양도됐다는 이유로 대부분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려는 SEC의 기존 논리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빗 리서치센터는 FIT21의 5가지 판단 기준이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상원 의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분석 기간 중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뤄지면서 대표적인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네트워크 탈중앙화에 끼친 영향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FIT21 법안 통과 과정은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 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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