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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수수료 무료’ 정책 종료…3월부터 0.07% 적용

기사입력 : 2024-02-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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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만…‘메이커 인센티브’ 제도는 유지

사진 = 코빗 누리집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코빗 누리집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거래 수수료 무료화 정책을 종료한다.

29일 코빗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3월 1일 자정부터 거래를 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0.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수수료율은 무료 이벤트 이전인 0.2%보다 낮은 0.07%로 책정했다. 업비트(0.05%)와 빗썸(0.04%)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메이커 거래 고객에게 거래금액의 0.01%를 돌려주는 ‘메이커 인센티브’ 제도는 유지하면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메이커 거래는 매수 주문 시 체결 가능한 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하거나 매도 주문 시 체결 가능한 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하는 것을 말한다. 즉시 체결되지 않는 주문을 만드는 만큼 호가창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코빗은 지난해 10월 20일 거래를 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수수료 무료화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거래 수수료 무료화 정책을 먼저 도입한 빗썸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고팍스도 지난해 10월 24일 이들의 뒤를 이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수익 대부분이 거래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만큼 무료화 정책이 장기간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빗썸은 지난 5일 수수료 무료 정책을 도입한 지 약 4개월 만에 업계 최저 수준인 0.04%의 거래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고 이번에 코빗도 유료로 전환했다.

코빗 관계자는 “3월 1일 자정부터 그간 진행했던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종료하게 됐다”면서 “테이커 거래 기준 거래 수수료는 0.07%지만, 메이커 거래 0.01%의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변경 수수료는 적용 일시 이전 주문된 미체결 주문을 포함한 모든 주문에 적용된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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