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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화)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자본시장 미칠 영향 검토 필요"

기사입력 : 2024-06-02 14:15

(최종수정 2024-06-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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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조세분야 학계와 간담회
이 '금투세 폐지후 재검토 必' 시사
"해외주식 쏠림·단기매매 유인" 지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06.02)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06.0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더 심해진다거나, 주식 단기 매매 내지는 펀드 환매를 촉발할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며 금투세 폐지 후 재검토 필요성을 재차 시사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5월 31일 금감원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 개인투자자, 금투업계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의 평가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향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씩 부과하는 내용이다. 내년 1월 시행이 예고된 현재, 당정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나, 야당에서는 시행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 원장은 "금투세가 금융상품 관련 과세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자본시장 성장 및 금융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되어, 한차례 유예를 거치는 등 오랜 고민 끝에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간의 환경변화와 개인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세제 관련 부분이 기재부 소관이라는 점, 22대 국회와의 소통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금투세가 비록 세제 관련 사안이기는 하나,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시장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저희는 (금투세) 폐지 후 검토로 가야 한다는 것이나, 유지를 하는 것도 파인 튜닝(fine tuning)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당국에서 (의견을) 드려오고 있는 것이다"며 "정부 입장은 정해져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언론 보도 등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끌고 나가야 혼란이 없다는 점에서 금투세 등 관련해 이야기를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시장전문가들과 학계는 금투세의 장점, 단점과 금투세 시행이 자본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투자성이라는 금융상품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여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최근 제기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은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되었다.

또 주식투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뿐 아니라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투자도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 동의했다.

시장전문가들은 과세대상자 수 등 정량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투자자는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인데,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잠재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자산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며 특히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제시됐다.

또 과세 회피를 위한 이익 실현 수요는 자본시장의 우상향을 제한하고 단기매매와 변동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등의 문의가 많은 상황으로 우선은 자본시장의 당면과제인 체력과 크기를 키우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문의가 많은 상황이며, 업계 내에서도 회사별로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 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납세 용이성을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수도 있어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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