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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 3.55%…저축은행·증권업권 급등

기사입력 : 2024-06-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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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업권과 증권업권의 PF 연체율이 11%대, 17%대로 치솟으며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현황·연착륙 대책 세부 일정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3.55%로 집계됐다. PF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1.19%에서 지난해 6월 2.17%, 지난해 말 2.7%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3월 말 기준 전체 PF 대출 잔액은 13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35조6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PF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과 함께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함에 따른 정리 지연도 연체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업권의 PF대출 연체율이 11.26%로 전년 말(6.96%) 대비 4.3p 늘었다. 같은 기간 증권은 3.84% 오른 17.57%로 집계됐으며 ▲여신전문 5.27%(+0.62%p) ▲상호금융 3.19%(+0.07%p) ▲보험 1.18%(+0.16%p) ▲은행 0.51%(+0.16%p)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저축은행업권은 대주단 협약 시 연체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만기 연장·이자 유예를 제한하고 협약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연체 기간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등 건전성 관리·감독을 선제·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또한 PF대출 외형 확대 방지 노력 등으로 인한 대출 잔액의 감소도 연체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PF 연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과 보험사가 PF대출의 절반 이상(전체 잔액의 65%)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위기 시(2012년말 13.62%) 대비 상당히 낮은 연체율 수준과 함께 PF대출의 만기도래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또 연체율이 높은 증권과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자본 비율과 상당한 충당금을 이미 적립한 상황인 점을 등 감안하면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해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연체율 상승은 그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부실의 누적·이연 방지 등 PF 연착륙 노력에 따른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결과로 볼 수 있다”며 “PF 연착륙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PF대출 잔액이 증가하는 효과와 함께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경·공매, 상각 등을 통해 연체 규모가 축소되면서 연체율은 점차 안정적으로 통제·관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발표 이후 금융시장 동향과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도 점검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이후 최근 금융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사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의 경우 원활하게 정상 차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발행금리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사업성 평가 기준과 관련해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 구체화, 만기 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 예외 사유 반영, PF 보증·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 정비 등 건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건설업계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도 6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6월 말부터 시작되는 1차 사업성 평가 이후에도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계속 수렴할 예정입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은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해 6월 중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들은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7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며 금감원은 8월부터 사후관리 진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 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과 재구조화·정리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조치는 임직원 면책 등 우선 시행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개 과제는 이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금융·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사업성 평가 등 PF 연착륙 대책의 세부 추진상황과 금융회사 연체율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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