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금융위는 제10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4억9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스템임플란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고 관계자들을 회계 처리 위반과 자료 제출 거부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9억9640만원) ▲에스케이엔펄스(3억6000만원) ▲씨엔플러스(2억835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1억1580만원) ▲피노텍(731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3290만원) 등에도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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