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영업 종료·중단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1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 보호 소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결과 전체적으로 FIU에서 안내한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 이행이 미흡했고 자산반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FIU는 “사업자의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법적의무를 벗어난다고 인지하는 등 영업 종료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업자 인식이 결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점검 대상 사업자 중 2개 사업자는 영업 종료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2개 사업자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6개 사업자는 영업 종료 1개월 전 홈페이지 공지를 하지 않았다. 특히 한 업체는 현장 확인 결과 지난해 3월 영업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종료 공지·안내가 전혀 없었다.
FIU는 사후 안내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6개 사업자만 이용자에게 전화·SMS·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했으며 이 중 1개 사업자는 SMS 안내조차 없었다. 3개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진행했다.
아울러 해외거래소·개인 지갑으로의 출금만 지원되고 있고 국내거래소 이전은 제한되고 있다. 높은 출금 수수료도 책정해 수수료 금액 이하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의 경우 반환 자체가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했다.
3개 사업자 모두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영업을 중단했고 구체적으로 테더(USDT) 마켓 오픈 준비, 홈페이지 서비스 설명서 강화,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각각 중단 사유로 밝혔다. 한 사업자는 5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다가 현장점검이 진행되자 영업을 재개했고 나머지 2개사도 이달 중 영업 재개 의사를 밝혔다.
FIU 권고사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공지에는 ▲영업 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 방식 ▲정상 출금 기간 ▲출금 수수료 ▲유효한 연락처·연락 가능한 시간 등 영업 종료 관련 상세한 안내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
영업 종료 공지 직후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신규 회원가입, 이용자의 예치금·가상자산 입금 등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공지 이후 입금된 가상자산은 지체없이 반환 처리해야 한다. 영업 종료 공지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은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예치금·가상자산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자산 보관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위법 사항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용자 미반환 자산의 임의 유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고발 등 조치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영업 종료·중단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이후 신고 사업자 지위 유지 목적 등 차원에서 사업자 갱신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파악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피해 방지,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차원에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심사한다.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FIU는 사업자가 영업 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체계적인 영업 종료 관련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해 ‘영업 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가칭)’을 조만간 개정·공개하고 향후 신규·갱신 신고 심사 시 해당 내부통제 체계 마련·운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관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 신고 수리시 법적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의 제재조치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해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의 영업 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불법행위 의심 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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