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올해 초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환사채 등((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 포함)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고,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개정안은 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 등 취득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계획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만기 전 취득 사유, 향후 처리방법 즉, 소각 또는 재매각 등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전환사채 등의 만기 전 재매각은 사실상 신규발행과 유사함에도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전환가액 조정(refixing)도 합리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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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과 달리 증자, 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발행기업이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조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하였다.
현재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은 원칙적으로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을 계속 연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당한 시가반영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하였다.
금융위는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 금융위는 "전환사채 등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8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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