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은 3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에스엠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대항해 앞서 에스엠 창업주인 이수만 전 총괄은 법원에 에스엠의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번에 법원이 이수만 측 손을 들어줬다.
에스엠 인수전은 이수만-'백기사' 하이브 방시혁 의장 대 에스엠 현 경영진-카카오 간 대립각 구조가 형성돼 있다.
하이브는 앞서 이수만 전 총괄로부터 14.8%를 매입했고, 풋옵션이 매겨진 지분 3.65%도 차후 확보 가능 권역에 있다. 또 최근 공개매수를 통해 갤럭시아에스엠으로부터 0.98%의 지분을 확보한 만큼, 결국 합하면 19.4% 안팎이다. 여기에 최근 종료된 공개매수를 통해 일부 추가 지분 확보가 더 이뤄질 수 있다.
카카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공개매수 가능성, 물러날 가능성, 하이브와 손잡고 사업 협력에 나설 가능성 등 다양한 관측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날(3일) 카카오는 이달 28일 열리는 주주총회 소집 결의 관련 정정 공시를 내고 신규 사업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포함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하이브는 전 거래일보다 0.21% 상승한 18만7400원, 카카오는 0.33% 하락한 6만1000원에 마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