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은 3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에스엠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앞서 에스엠은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로 1119억원 상당 에스엠 신주 및 1052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가 에스엠의 지분을 9.05% 취득해 2대 주주로 올라서는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에스엠 인수전은 이수만-'백기사' 하이브 방시혁 의장 대 에스엠 현 경영진-카카오 간 대립각 구조가 형성돼 있다.
법원 결정으로 카카오의 지분 확보 계획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최대주주 하이브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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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공개매수 가능성, 물러날 가능성, 하이브와 손잡고 사업 협력에 나설 가능성 등 다양한 관측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날(3일) 카카오는 이달 28일 열리는 주주총회 소집 결의 관련 정정 공시를 내고 신규 사업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포함하기도 했다.
장 마감 후 법원 결정이 알려진 가운데, 이날(3일) 정규장 코스닥 시장에서 에스엠은 전 거래일보다 0.94% 상승한 12만9200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하이브는 전 거래일보다 0.21% 상승한 18만7400원, 카카오는 0.33% 하락한 6만1000원에 마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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