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우선주(CPS·Convertible Preference Shares)에도 콜옵션(Call option·매수 선택권)과 리픽싱(Refixing·전환가액 조정) 규제가 이뤄진다.
콜옵션이란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리픽싱은 주가가 낮아질 경우, CB를 주식으로 바꿀 때 가격(전환가격)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가격(인수가격)을 함께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주식으로 바꾸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투자자들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규제는 작년 9월 발표한 ‘CB 시장 점검·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개정 규정에는 최대 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 한도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고,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등이 발생할 때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전환사채 제도 개선에 이어 이번 전환우선주 규제가 이뤄짐으로써 해당 사채와 주식이 최대 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 결정한 전환우선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앞으로도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등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동시에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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