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5월 1일부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s)와 같이 콜옵션과 리픽싱 규제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회사가 상환하거나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환우선주(RPS·Redeemable Preference Shares)도 마찬가지다.리픽싱은 주가가 낮아질 경우, CB를 주식으로 바꿀 때 가격(전환가격)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가격(인수가격)을 함께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주식으로 바꾸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투자자들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주가 상승 시 전환가격을 높이는 규정이 없는 경우, 리픽싱 전후 주가가 폭락하면 전환가격도 무제한으로 낮아져 주가가 반등할 때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 시장 등록 → 물량 부담 → 기존 주주의 불이익’이라는 악순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규제는 작년 9월 발표한 ‘CB 시장 점검·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개정 규정에는 최대 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 한도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고,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등이 발생할 때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상장회사가 사모발행한 전환우선주가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했다면, 이후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리픽싱 규제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 결정한 전환우선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앞으로도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등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동시에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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