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CB를 발행하는 상장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21일 안내했다.
최대주주 등이 CB콜옵션 행사 또는 자기CB 매수를 통해 발행당시 지분율을 초과해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CB를 발행해야 한다.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범위와 지분율을 확인하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CB 콜옵션 행사자가 지정되거나 제3자가 CB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 상장회사는 제3자가 CB콜옵션을 행사하거나, 자기CB를 매도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신설)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공시의무는 없다.
주요사항보고서에는 계약서 등 '제3자의 CB 콜옵션 행사' 또는 '자기 CB 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시가하락 시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되는 CB를 사모발행 할 경우에는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전환가액도 상향조정되도록 해야 한다.
주주배정, 일반공모 등 공모발행 방식의 경우에는 상향조정 의무가 면제된다. 전환가액 하향조정일과 상향조정일은 동일해야 한다.
상향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해서 증발공 규정(제5-22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100% 내에서 시가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상향·하향 조정한다. 정관 또는 주총 특별결의로 정한 경우 70% 이하로 조정 가능하다.
증발공 규정 개정 내용은 상장회사에 한해 2021년 12월 1일 이후 이사회에서 최초로 발행이 결의된 전환사채부터 적용된다.
상장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대주주 등이 규정상 한도를 초과해 CB콜옵션을 행사하게 하거나, 상향조정 리픽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정명령,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환사채가 상장회사 최대주주등의 편법적 지분확대나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폐해가 감소하고, 기존 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알 수 없었던 CB 콜옵션 행사, 자기 CB 매도 사실이 새롭게 공시됨에 따라 투자 시 활용 가능한 정보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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