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자산운용사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사례로,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OEM 등 펀드 운용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 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인 위반사례, 불법 대출중개 등 기타 신종 불법행위 등이 제시됐다.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보고의무를 설명하고, 신설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고 관련 법규·절차 숙지를 당부했다.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리스크 인식·평가·감시체계를 구축한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자산운용업계의 빅데이터 분석 등 인공지능(AI) 활용사례를 설명하고, AI 활용으로 고객의 이익보다 운용사의 이익이 우선되는 이해상충 사례 방지 등 준법감시에서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최근 시행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펀드 공시기준 등 최근 현안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향후에도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며,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