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4일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와 공동으로 서울 강서구 소재 메이필드호텔에서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사례로,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OEM 등 펀드 운용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 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인 위반사례, 불법 대출중개 등 기타 신종 불법행위 등이 제시됐다.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보고의무를 설명하고, 신설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고 관련 법규·절차 숙지를 당부했다.
자산운용업계의 빅데이터 분석 등 인공지능(AI) 활용사례를 설명하고, AI 활용으로 고객의 이익보다 운용사의 이익이 우선되는 이해상충 사례 방지 등 준법감시에서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최근 시행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펀드 공시기준 등 최근 현안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향후에도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며,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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