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29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제6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주요 안건은 ▲임시 의장 선임의 건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신규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이었다.
홍원식 회장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주주총회는 지난해 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해 최대 의결권자는 홍 회장이었다. 앞서 홍 회장은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당시 별도 주주간협약(SHA)에 따라 본인을 고문으로 선임해달라며, 대법원 최종 판결 뒤에도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만약 홍 회장의 이날 반대표를 던졌다면 한앤코는 다음 달 초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교체해야 했다. 그러나 홍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남양유업은 60년 오너 경영을 마무리했다. 한앤코는 이날 이사진 대거 교체에 성공했고, 사실상 남양유업 경영권을 오롯이 획득하게 됐다.
한앤코와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 회장은 2021년 자사 발효유인 불가리스에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 오너 리스크를 불렀다. 이후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홍 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 물러나겠다고 했다. 이어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 지분 전량(53.08%)을 주당 82만원인 3100억원에 경영권과 함께 사들였다.
홍 회장은 그러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자신과 한앤코를 쌍방으로 대리했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한앤코는 주식 양도 계약이행 소송에 들어갔고, 남양유업에 1·2심 모두 승소했다. 홍 회장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지난달 4일 한앤코 승소 판결로 끝이 났다. 한앤코는 남양유업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명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에 홍 회장이 요구하는 고문 위촉은 들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앤코는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남양유업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한앤코는 또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홍 회장이 정기 주총에 올라온 안건에 찬성하라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한앤코의 임시 주총 소집을 허가했으나, 홍 회장의 의결권 행사는 강제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홍 회장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였다.
한앤코는 우선 남양유업의 밀린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 남양유업은 창업주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이 1964년 남양 홍씨의 본관을 따 충청남도 천안에 공장을 지으며 탄생했다. 창업주의 '이 땅에 굶는 아이들이 없게 하겠다'라는 신념을 계승하고 있다. 2010년 유업계 최초로 연매출 1조를 달성했으나, 2013년 대리점에 물품을 강매한 것과 대리점주에 폭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촉발했다. 이후 업계 1위 자리를 매일유업에 넘겨줬고, 최근에는 서울우유가 유업계 최강자가 되면서 3위로 주저앉았다. 특히 홍 회장 관련해서 경쟁사에 비방 댓글을 지시하거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얽혀 오너 리스크가 끊이질 않았다.
코로나 기간 남양유업은 2021년 -779억원, 2022년 –868억원, 2023년 –724억원 등 내리 적자를 냈다. 다만, 매출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리브랜딩과 초코에몽, 단백질 음료('테이크핏')의 성공으로 2021년 9561억원, 2022년 9647억원, 2023년 9968억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이에 올해 2019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1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앤코는 이에 대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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