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락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앤코는 앞서 지난달 4일 대법원 최종 판결로 홍 회장의 남양유업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했다. 홍 회장은 그러나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당시 별도 주주간협약(SHA)에서 본인을 고문으로 선임하는 안이 있다며, 이를 요구하고 있다. 한앤코는 홍 회장의 지분 53.0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하지만, 홍 회장이 해당 조건을 들어주기 전까지 협조하지 않겠다고 해 경영권 교체는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로 홍 회장은 대법 판결 이후에도 주식 양도를 미뤄 지난달 31일에나 완료됐다.
홍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3월 26일까지다. 남양유업의 정기주총은 3월 말 예정됐다. 지난해 결산 월을 기준으로 해 홍 회장 일가는 최대 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한앤코 측은 올해 지분을 넘겨 받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남양유업이 한앤코의 안건을 정기주총에 올리지 않으면 경영권 분쟁도 도돌이표가 된다. 임시주총 개최에 대한 법원의 심문 기일은 3월 27일이다. 늦어도 4월은 돼야 임시주총을 열 수 있다. 한앤코가 임시주총 때 올릴 안걸을 정기주총에도 올리려는 이유다. 그러나 홍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한앤코와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 회장은 2021년 자사 발효유인 불가리스에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 오너 리스크를 불렀다. 이후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홍 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 물러나겠다고 했다. 이어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이 요구하는 고문 선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고, 사명 변경까지 검토하기 때문이다. 홍 회장을 고문으로 두면 기업 쇄신에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대변화와 혁신을 예고했다.
남양유업은 창업주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이 1965년 충청남도 천안에 공장을 지으며 시작했다. 196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산제조 분유인 남양분유를 시판했고, 1971년 본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했다. 1991년에는 남양유업 최대 히트작인 발효유 불가리스와 디옥시리보핵산(DHA)이 함유된 아인슈타인 우유를 개발했다. 2010년부터는 프렌치카페 커피믹스를 선보여 사업 다각화도 성공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들어 지속적인 리브랜딩에 들어갔다. 이에 지난해 매출이 9968억원으로, 다시 1조에 근접했다. 영업손실도 548억원으로, 적년(868억원) 대비 적자 폭이 36.8%나 개선됐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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