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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안 마련…금감원 분쟁조정기준 수용

기사입력 : 2024-03-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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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배상위원회 및 지원팀 신설…총 11명 구성
만기 손실 확정 및 손실 구간 진입 투자자 보호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사진=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사진=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닫기이승열기사 모아보기)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결의했다.

하나은행은 27일 오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신속한 투자자 배상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ELT·ELF 합산 기준) 잔액은 약 2조3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 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이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은행에서 구체적인 자율배상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콩 H지수 하락으로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한다.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특히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자율 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보다 공정한 배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 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상 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고객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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