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2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는 고객부터 개별 조정 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첫 만기 도래 규모는 43억원이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절차 등 자율 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우리은행의 총 배상 규모는 최대 1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배상 비율이 20~60%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정 비율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H지수 ELS를 판매한 시중은행 중 자율 배상을 발표한 건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해 판매 잔액이 크지 않아 배상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KB국민은행(7조8458억원), 신한은행(2조3701억원), NH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782억원) 등과 비교해 가장 적다.
우리은행은 타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율 조정에 나선 데 대해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도 이르면 다음주 이사회를 열고 ELS 자율 배상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오는 28일 각 이사회에서 ELS 자율 배상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1일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이 나온 직후 이사회 간담회를 열어 관련 현안을 공유했고,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통해 안건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홍콩 ELS 판매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의 경우 현재 판매 ELS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 관련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거래 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배상 비율을 0~100%로 정했다. 다만 금감원은 대다수 사례의 배상 비율이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을 통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신속한 자율 배상을 촉구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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