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12.18일, 1.16일, 및 2.22일 기고에서, 디지털인감증명을 발행하는 국내 은행이 해외의 신용장 통지업무 제휴은행들과의 제휴범위를 디지털인감증명 통지업무로까지 확대하면, 국경을 넘는 비대면 상대방간에도 상호 신원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거래를 좀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위 그림에서와 같이, A가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자신의 디지털인감증명’을 B에게 전송한다. B는 ‘A로부터 수신한 디지털인감증명’에 포함된 ‘발행은행의 전자서명’을 ‘이미 공개된 발행은행의 공개키’를 이용해 검증할 수 있다. 발행은행의 전자서명이 검증되면, ‘그 디지털인감증명에 기재된 공개키’가 ‘그 디지털인감증명에 기재된 신원정보’에 해당하는 자의 공개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A가 ‘B에게 전송할 메시지’에 전자서명을 하고, 그 메시지에 그 전자서명을 첨부해 B에게 전송하면, B는 ‘A로부터 수령한 A의 디지털인감증명에 기재된 A의 공개키’를 이용해 ‘그 메시지에 첨부된 A의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다. 이게 검증되면, ‘그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 그 디지털인감증명에 기재된 신원정보에 해당하는 자인 A가 동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바이어가 발주서에 ‘디지털인감증명에 기재된 공개키’에 해당하는 비밀키로 전자서명을 작성해 셀러에게 전송하면, 셀러는 그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그 전자서명이 검증되면 그 ‘자신이 바이어로부터 수신한 디지털인감증명에 기재된 신원정보’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그 발주서에 동의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위 셀러가 ‘바이어로부터 수신한 발주서 및 검증된 바이어의 전자서명’의 해시값을 산출해 블록체인에 등재하면, 해시값이 일방향 함수값이어서 ‘바이어로부터 수신한 발주서의 내용’은 블록체인네트워크에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그 발주서 및 전자서명’이 ‘그 해시값이 기록된 블록’이 생성된 시점 이전에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즉, ‘상대방인 바이어가 그러한 발주서에 동의한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 셀러와 바이어 중 일방이 ‘그 계약서와 양 당사자의 전자서명’의 해시값을 산출해 블록체인에 등재하면, 그 계약서의 내용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그 계약서의 내용 및 그 계약서에 대한 검증된 당사자의 전자서명들’이 ‘그 해시값이 기록된 블록’이 생성된 시점 이전에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즉, ‘그 블록이 생성되기 이전에 자신과 상대방이 그 계약서의 내용에 모두 동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인간 중고거래에서도 비대면으로 배송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중 일방이 합의문을 작성해 상대방에게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각자가 합의문에 전자서명을 한 후 상대방에게 각자의 전자서명과 디지털인감증명을 전송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각자 ‘상대방으로부터 수신한 디지털인감증명에 기재된 공개키’를 이용해 상대방의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고, 그 전자서명이 검증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수신한 디지털인감증명에 기재된 신원정보’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전자서명을 한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양 당사자 중 일방이 ‘해당 합의문과 양 당사자의 전자서명’의 해시값을 산출해 블록체인에 등재하면, 그 합의문의 내용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그 합의문의 내용 및 그 합의문에 대한 검증된 당사자들의 전자서명들’이 ‘그 해시값이 기록된 블록이 생성된 시점’ 이전에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즉, ‘그 블록이 생성되기 전에 자신과 상대방이 그 합의문에 모두 동의한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방지는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기가 부담스러운 약속에 적용하기 편리할 것이다. 예컨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는 문자송수신 화면 캡처나 SNS 화면 캡처 대신, 합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던 ‘합의문과 양 당사자의 전자서명들과 디지털인감증명들’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분산 저장된 해시값이 기록된 블록’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자송수신 화면 캡처나 SNS 화면 캡처’도 현재 증거로 인정되고 있지만, 그 화면 캡처가 쉽게 위변조 될 수 있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디지털인감증명과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증거’가 가능해진다면, 소액 변제 약속 기록, 독촉 기록, 임대부동산에 대한 연장의사 관련 기록 등 ‘그동안 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재판의 증거로 제시되는 다양한 기록들’이 점차 장기적으로는 ‘디지털인감증명과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증거 확보’로 대체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인감증명과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소비자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고와 번거로움을, 법원은 제출된 증거 검증 및 채택에 들어가는 노동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체국의 내용증명과 SNS 대화 캡처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편리성과 안전성을 갖춘 디지털인감증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사회적 효용을 증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현준 핀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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