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12.18일자 기고에서, 글로벌 인지도를 갖춘 국내은행이 거래 무역업체의 ‘디지털인감증명과 전금융기관 여수신거래현황 집계정보’를 작성한 후 ‘작성은행명과 작성은행의 전자서명’을 첨부해 그 무역업체의 해외 상대방에게 전송하면, 그 해외 상대방은, 그 여수신거래 현황 집계정보와 ‘그 디지털인감증명에 기재된 무역업체의 실명정보’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또, ‘그 디지털인감증명에 기재된 그 무역업체의 공개키’를 이용해 ‘그 무역업체가 자신에게 전송한 전자문서에 첨부된 그 무역업체의 전자서명’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인감증명을 발행한 국내 은행(이하 “발행 은행(Issuer)”이 해외 각국의 굴지의 은행들과 디지털인감증명 통지업무에 관한 제휴를 맺으면, 발행 은행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신청자(이하 “Applicant)의” 디지털인감증명 및 여수신거래현황정보’에 이를 수령할 상대방’(이하 “Beneficiary)의 전자주소와 자신의 전자서명을 첨부해 제휴를 맺은 해외은행들’ 중 상대방이 지정한 은행(이하 “제휴 은행(Beneficiary Bank”)에게 전송하며, 상대방의 전자주소로 통지해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이러한 의뢰를 받은 제휴 은행은 ‘발행 은행과 서로 실사하며 교환해 둔 발행 은행의 공개키’를 이용해 발행 은행의 전자서명’을 검증한다. 검증에 성공하면 제휴 은행은, 디지털인감증명 및 여수신거래현황정보를 ‘자신이 검증한 발행 은행’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제휴 은행은 그 발행 은행으로부터 수신한 ‘신청자의 디지털인감증명 및 여수신거래현황정보’에 ‘발행 은행이 해당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검증됐다’는 메시지와 ‘신뢰할만한 은행으로 판단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통지문을 첨부하고, 여기에 자신의 전자서명을 첨부해 상대방의 전자주소로 전송한다.
이상의 ‘한 국가의 발행 은행이 발행한 디지털인감증명 및 여수신거래현황정보’를 다른 국가의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한 국가의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다른 국가의 상대방(Beneficiary)이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신용장이 신청자(Applicant)의 지불을 보장하는 반면, 디지털인감증명이 신청자(Applicant)의 정보를 보장한다는 점만 다르다.
국내 은행들이 해외의 상대방(Beneficiary)들을 위해 국내 신청자(Applicant)에 대한 ‘디지털인감증명 및 여수신거래현황정보’를 전송하기로 한다면, 신용장 통지업무에 관해 제휴하는 해외의 은행들에게, 디지털인감증명 등의 통지업무까지 제휴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해외 은행들 간의 디지털인감증명 관련 제휴가 확대된다면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인감증명 기술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해외의 디지털 무역 거래의 발전 또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조현준 핀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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