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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목)

조현준 핀크 대표, 안전한 디지털무역 만들기 위한 글로벌 제휴 제안 [안심 디지털 세상④]

기사입력 : 2024-01-16 13:37

(최종수정 2024-11-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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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핀크 대표, 안전한 디지털무역 만들기 위한 글로벌 제휴 제안 [안심 디지털 세상④]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0.30일자 및 11.20일자 기고에서, 디지털세상에서 작성된 문서에 당사자들이 전자서명을 하고, 각 당사자들이 ‘자신의 거래은행 등에서 디지털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교환하면, 상대방의 디지털인감증명을 이용해 상대방이 작성한 전자서명의 진위여부와 상대방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어, 디지털세상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2.18일자 기고에서, 글로벌 인지도를 갖춘 국내은행이 거래 무역업체의 ‘디지털인감증명과 전금융기관 여수신거래현황 집계정보’를 작성한 후 ‘작성은행명과 작성은행의 전자서명’을 첨부해 그 무역업체의 해외 상대방에게 전송하면, 그 해외 상대방은, 그 여수신거래 현황 집계정보와 ‘그 디지털인감증명에 기재된 무역업체의 실명정보’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또, ‘그 디지털인감증명에 기재된 그 무역업체의 공개키’를 이용해 ‘그 무역업체가 자신에게 전송한 전자문서에 첨부된 그 무역업체의 전자서명’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은행들을 잘 모르는 해외 상대방들도 있을 것이다. 해외 상대방들에게 국내 은행이 전송한 ‘국내 무역업체의 디지털인감증명과 전금융기관 여수신거래현황 집계정보’를 신뢰하게 하려면, 해외 상대방들이 믿을 수 있는 해외 현지의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하다.

디지털인감증명을 발행한 국내 은행(이하 “발행 은행(Issuer)”이 해외 각국의 굴지의 은행들과 디지털인감증명 통지업무에 관한 제휴를 맺으면, 발행 은행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신청자(이하 “Applicant)의” 디지털인감증명 및 여수신거래현황정보’에 이를 수령할 상대방’(이하 “Beneficiary)의 전자주소와 자신의 전자서명을 첨부해 제휴를 맺은 해외은행들’ 중 상대방이 지정한 은행(이하 “제휴 은행(Beneficiary Bank”)에게 전송하며, 상대방의 전자주소로 통지해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이러한 의뢰를 받은 제휴 은행은 ‘발행 은행과 서로 실사하며 교환해 둔 발행 은행의 공개키’를 이용해 발행 은행의 전자서명’을 검증한다. 검증에 성공하면 제휴 은행은, 디지털인감증명 및 여수신거래현황정보를 ‘자신이 검증한 발행 은행’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제휴 은행은 그 발행 은행으로부터 수신한 ‘신청자의 디지털인감증명 및 여수신거래현황정보’에 ‘발행 은행이 해당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검증됐다’는 메시지와 ‘신뢰할만한 은행으로 판단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통지문을 첨부하고, 여기에 자신의 전자서명을 첨부해 상대방의 전자주소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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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Beneficiary)은 ‘제휴 은행과 디지털인감증명 서비스 계약을 통해 확보한 제휴 은행의 공개키’를 이용해 위 제휴 은행의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다. 검증에 성공하면 상대방(Beneficiary)은 ‘자신이 신뢰하는 제휴 은행이 신뢰할만한 은행으로 평가한 발행 은행’이 발행했기에 그 ‘신청자(Applicant)의 디지털인감증명 및 여수신거래현황정보’를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디지털인감증명에 기재된 신청자(Applicant)의 공개키’를 이용해 ‘신청자가 보낸 전자문서에 첨부된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Applicant)의 전자서명 검증에 성공하면 상대방(Beneficiary)은, 그 전자문서에 대해 ‘그 디지털인감증명에 기재된 실명정보 및 여수신거래현황정보’에 해당하는 자가 서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의 ‘한 국가의 발행 은행이 발행한 디지털인감증명 및 여수신거래현황정보’를 다른 국가의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한 국가의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다른 국가의 상대방(Beneficiary)이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신용장이 신청자(Applicant)의 지불을 보장하는 반면, 디지털인감증명이 신청자(Applicant)의 정보를 보장한다는 점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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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이 해외의 상대방(Beneficiary)들을 위해 국내 신청자(Applicant)에 대한 ‘디지털인감증명 및 여수신거래현황정보’를 전송하기로 한다면, 신용장 통지업무에 관해 제휴하는 해외의 은행들에게, 디지털인감증명 등의 통지업무까지 제휴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국내 은행들은 디지털인감증명 통지 업무 관련 제휴를 통해 해외 굴지의 은행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할 기회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해외 은행들 간의 디지털인감증명 관련 제휴가 확대된다면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인감증명 기술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해외의 디지털 무역 거래의 발전 또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조현준 핀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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