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는 비대면으로 대금을 먼저 수령한 후 미배송하는 사례와, 비대면으로 상품을 먼저 수령한 후 대금을 미입금 하는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서로의 협상력에 따라 배송을 먼저 하거나 입금을 먼저 하기도 하고, 일부를 먼저 입금한 후 배송되면 잔금을 입금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구매자는 대금의 일부를 먼저 입금한 후 배송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고, 배송한 후에는 판매자가 잔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대금의 일부라도 먼저 입금하는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자 신원확인을 위해 ‘판매자의 신분증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해 줄 것’을 흔하게 요구한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신분증사진을 전송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신분증사진을 범죄에 악용할 수 있어 불안하다.
상대방의 신분증사진을 수령한 입장에서도, 위조된 신분증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위조된 신분증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본인의 신분증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여전히 불안하다.
이러한 불안은, 비대면 거래 당사자들이 각자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증할 수만 있어도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사기범죄자를 특정해 수사 의뢰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점을 상대방도 알기에 비대면 거래에서 사기를 칠 동기도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분증사진을 노출할 필요도 없어, 악용될 걱정도 없기 때문이다.
경제주체의 신원정보라면 최소한 실명과 실명번호는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실명정보를 공신력 있게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기관은 행정기관과 금융실명제를 준수해야 하는 은행이다.
비대면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자 행정기관이나 거래은행이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보관하고 있는 실명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만 있다면, 신분증사진 교환 없이도,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중고거래에 대해 예시한, 비대면 거래에서의 상대방 신원확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비대면거래를 하는 경제주체는 대부분 온라인 송금을 이용하고, 이를 위해 인증서를 거래은행에 등록해 두며, 이 과정에서 그 경제주체의 실명 및 실명번호와 매칭해 그 경제주체의 ‘공개키 알고리즘 기반 인증서의 공개키’를 거래은행이 보관하게 된다.
그런데, 공개키 알고리즘의 특성상 ‘경제주체가 거래은행에 등록한 공개키’만 알 수 있으면 그 경제주체의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고, 전자서명을 어떠한 공개키로 검증하게 되면 ‘그 공개키를 등록한 경제주체가 그 전자서명을 작성한 사실’이 입증된다.
은행이 ‘실명확인 하고 보관중인 실명정보와 공개키’를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그 전자문서 작성자 식별정보로서 그 은행의 상호를 기재한 후, 그 전자문서에 대해 그 은행의 전자서명을 첨부하고, 그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그 은행의 공개키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전자문서를 수령한 자는 ‘공시된 은행의 공개키’를 이용해 그 전자서명을 검증함으로써 ‘그 전자문서를 그 은행이 작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전 자문서에 기재된 공개키’가 ‘그 전자문서에 기재된 실명정보에 해당하는 경제주체가 그 은행에 등록한 인증서의 공개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공개키로 검증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전송하는 사람이 바로 ‘그 전자문서에 기재된 실명정보에 해당하는 경제주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비대면 거래 당사자들이 각자 거래은행으로부터 이러한 전자문서를 발급받아 상대방과 교환하면, 상호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은 거래 고객에 대해서만 비대면 신원확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전 국민의 공신력 있는 실명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인증서를 등록 받으면, 모든 국민에 대해 비대면 신원확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고 거래시 물건을 보냈는데 입금을 받지 못하거나, 입금을 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개인간 거래뿐 아니라, 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조현준 핀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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