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1(목)

태영건설, 자본잠식 및 주식거래 정지…향후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 2024-03-14 16:3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태영건설 "PF 사업장 예상손실 선반영, 나머지 수익성은 견실한 수준"
산업은행 “태영건설 자본잠식 및 거래정지, 워크아웃 정상 진행과 무관”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제공 = 태영건설이미지 확대보기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제공 = 태영건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며 기업개선계획 의결에도 제동이 걸렸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5626억원의 자본총계를 기록했다. 보유 자산인 5조2803억원보다 부채가 5조8429억원으로 많아지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태영건설 주식의 매매거래 중지를 알렸다.

태영건설은 이와 관련해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그간 우발채무로 분류됐던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및 추가손실 충당부채 예측분을 선반영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영건설은 "관급 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선 여전히 수익성이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도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참고자료를 통해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은행은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월 1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의 통지로 1개월 내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연장 시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채권단협의회는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은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거래중지가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에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장호성 기자기사 더보기

유통·부동산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