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지난해 수시공모 전환 이후 공모요건을 갖춰 신청하더라도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큰 지역, 사업 실현성이 떨어지는 경우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 시 선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절차가 생략돼 2~4년 정도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모아타운 신청은 자치구 공모나 주민제안을 통해 진행되는데, 지난해부터 수시 신청으로 전환해 문턱을 낮추고 주민 동의 30% 이상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추진 문턱을 낮추면서, 일부 주민 주도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일부 주민과 함께 외지인의 동의까지 합세하면서 사업이 잘 진행되는 듯했으나, 이후에 이를 알게된 주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광진구의 한 건물주는 “모아타운 사업은 힘들게 벌어드린 돈으로 임대수익을 받는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임대사업자나 대로에 자리 잡은 건물주들과 안쪽에 10평짜리 빌라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랑 똑같다고 취급하는 것과 같다”며 “건물주들에게 점포·아파트 분양권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닌, 똑같은 곳으로 이주시켜 주지 않는 이상 이들은 반대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모아타운 지역으로 확정되면 3·4군 건설사가 시공을 진행하게 된다”며 “몇 주민들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개인재산이 저평가된다면 누가 양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공모요건을 갖춰 신청하더라도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큰 지역, 사업 실현성이 떨어지는 경우 선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치구와 협력해 투기 조장 등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모아타운 대상지를 늘리는 것보다는, 모아타운 정책에 정확한 안내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미리 살펴보고, 중재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사업 추진 속도를 올리기보다는 모아타운 정책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중재할 묘안이 필요하다”며 “모든 주민이 한마음이 될 수는 없는 게 재개발이다. 특히 공공이 개입하는 재개발은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공 사례를 늘려야 한다는 압박으로, 노후도가 심한 곳을 재탄생한다는 기조를 잃은 것 같은 느낌도 든다”며 “서울시는 공공에서 진행하는 만큼 해당 지역의 갭투자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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