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혐의자들은 보다 조직적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에 직접 인가 업체로 오인할 만한 상호의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했으며 서울 소재 강당 또는 사무실을 임차해 모집책이나 기존 주주들이 소개한 예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혐의자들은 국내 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모집하고 해외에 개설한 계좌로 송금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
또한 이들은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식 취득의 청약을 권유해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혐의자들의 미국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부정거래 혐의 적발에 활용했다. 국내 투자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SEC가 미국 법원의 판결로 동결·환수한 혐의자들의 미국 내 자산을 한국 투자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SEC도 환수자산을 한국으로 반환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혔다.
SEC는 현재까지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예금 350만 달러를 환수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자산과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환수되는 자산을 관련 절차에 따라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실제로 피해 금액의 일부를 환부 받게 된다면 금융당국 간 국제공조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 피해 복구가 이뤄진 최초 사례가 된다.
이어 “A사 주식 국내 투자자 피해 복구를 위해 미국 내 동결된 혐의자들의 범죄수익이 국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검찰 및 SEC와 적극 공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EC는 투자 피해회복을 위해 환수한 자산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페어(Fair) 펀드’ 설립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추후 부당이득 반환 관련 재판 종결 및 미 법원의 SEC ‘환부계획(안)’ 승인 시 SEC가 페어 펀드의 자금을 국내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절차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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