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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AI 활용 가로막는 규제 정비·혁신 지원” [금융당국 AI 정책 방향]

기사입력 : 2024-02-26 00:00

(최종수정 2024-02-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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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전 맞춰 금융보안 체계 ‘목표·원칙 중심’ 전환
망분리 규제 개선…금융 AI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 “AI 활용 가로막는 규제 정비·혁신 지원” [금융당국 AI 정책 방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은 전자금융 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금융 보안 선진화에 나선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사이버 위협의 진화 속에서 신뢰받는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를 활용한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딥테크(Deep-tech),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자금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 및 ‘금융보안 선진화’ 단계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AI, 클라우드 등 기술 발전에 상응해 금융보안 체계를 목표 및 원칙 중심으로 전환한 뒤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보안 선진화 1단계 추진 방안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정비한다.

이번 규정 변경은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해 금융권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해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2006년 제정된 미시적 행위 규칙(Rule)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AI, 클라우드 등 기술변화 및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 제고와 회복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보안 규제를 목표·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 보안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회사 스스로 새로운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293개에 달하는 세세한 행위규칙(Rule)을 166개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규정 형식도 사전통제적·열거적 형식을 지양하고 원칙과 목적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관련해서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규제 완화·규제 강화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유지 규정도 세부적·지엽적 내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원칙중심으로 합리화해 금융회사 등의 규제 부담을 경감한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 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 시점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향후 자율보안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자율 보안으로 금융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금융혁신으로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먹거리 산업 육성과 미래 변화 대비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을 꼽았다.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차원에서 망분리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입 후 1년이 지난 망분리 규제를 클라우드, 오픈소스 이용 확대 등 변화된 업무환경 등을 반영해 손질한다. 운영 시스템의 성격과 회사 규모, 보안수준, 취급정보 등에 따라 망분리 수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딥테크,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일환으로는 첨단산업의 설비·연구개발(R&D)투자, 공급망 국산화 등에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한다.

또 ‘성장사다리펀드2'를 통해 민간참여가 어려운 딥테크 등 첨단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펀드로 매년 1조원가량을 조성해 기 투자로부터 회수된 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예정이다.

앞서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금융 AI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혁신 ▲금융 AI 신뢰 제고 등 지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금융산업의 AI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AI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관련 제도와 규제가 금융권의 AI 활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법은 이런 재식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도록 했다.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데이터 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을 수행한 후 결합 전·후 데이터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금융위는 결합 데이터도 이용 후 파기하지 않고 저장했다가 데이터 이용기관에 반출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했다.

다만 전면 허용하면 재식별 등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샌드박스 형식으로 진행한다.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이 데이터를 저장·관리하고 개인정보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적정성을 평가한다.

금융위는 AI 신기술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금융 데이터 규제 개선과 금융분야 AI 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 AI 테스트베드 구축, 설명가능한 AI(XAI) 안내서 마련 등도 추진한다.

금융 AI 테스트 신용평가 AI, 금융사기방지 AI, 금융보안 AI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 AI 테스트배드를 통해 검증용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등을 제공한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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