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는 금감원이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회사에 미리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누는데, 두 기준에서 모두 최고 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조치안에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비롯해 류긍선 대표 해임 권고 등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금감원은 택시 운임의 20%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로 내는 ‘가맹 계약’과, 회사가 운임의 16~17%를 택시에 돌려주는 ‘업무 제휴 계약’으로 이뤄진 이중구조 계약이 분식회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20%를 매출로 인식해왔다. 금감원은 이렇게 부풀려진 금액이 3000억원 규모에 육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연결 매출은 7915억원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선위원회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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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비해 앞서 최혜령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5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매출 인식과 관련해 총액법과 순액법 중 뭐가 적합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류긍선 대표의 연임 여부도 낙관하기 어려워졌다. 류긍선 대표는 최근 카카오에 부는 인사 칼바람에도 연임에 무게가 실리던 인물이다. 최근 카카오 그룹은 인적 쇄신 차원에서 본사인 카카오부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핵심 계열사 수장들을 전부 교체하고 나섰다.
당초 류 대표의 임기는 오는 3월까지나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과점 논란이나 수수료 이슈 등 여러 복잡한 현안을 가진 만큼, 그간 이해관계자들과 꾸준히 접촉해온 류 대표가 책임지고 해당 이슈를 정리하기 전까지 잔류할 가능성을 점쳤다. 하지만 금감원이 제시한 분식회계 감리 결과에 따라 이마저도 위태해졌다.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주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nbjesu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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