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유럽 택시 플랫폼 ‘프리나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투자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 새나간 경로를 밝히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영진 인수 추진 사실이 외부에 유출돼 언론에 공개된 것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획득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2항에 따라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 조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카카오 노조는 데이터 보유 기간과 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종료 시’라고 명시돼 있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소라는 것이다. 또 데이터 수집 과정 중 발생하는 기기 손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면책을 들고 있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이정대 분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포렌식 조사는 혐의점이 분명하고 물증이 있으며 훼손이 우려될 때 진행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라며 “어디서 유출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한 것은 직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다는 경영진의 입장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에 대해 진행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캠페인과 항의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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