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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직원 개인폰 포렌식…노조, “분명한 협의점 없어…조사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4-01-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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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택시 플랫폼 인수 과정서 정보 유출…경로 파악 목적
노조, “법적·절차적 하자 있는 동의서 요구 및 조사 시행 규탄”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한국금융신문 이주은 기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지회장 서승욱, 이하 카카오 노조)는 최근 논란이 빚어진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대상 개인 전화 포렌식 조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유럽 택시 플랫폼 ‘프리나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투자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 새나간 경로를 밝히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영진 인수 추진 사실이 외부에 유출돼 언론에 공개된 것에 주목한 것이다.

카카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디지털 데이터 획득·분석 동의서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며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보유 기간 및 폐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획득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2항에 따라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 조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카카오 노조는 데이터 보유 기간과 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종료 시’라고 명시돼 있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소라는 것이다. 또 데이터 수집 과정 중 발생하는 기기 손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면책을 들고 있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동의서 서명을 얻는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이정대 분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포렌식 조사는 혐의점이 분명하고 물증이 있으며 훼손이 우려될 때 진행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라며 “어디서 유출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한 것은 직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다는 경영진의 입장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에 대해 진행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캠페인과 항의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주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nbjesu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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