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감독원장은 5일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 재가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시사했다.
이 원장은 "ELS에 여러 번 가입한 소비자가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4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 설명회에서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재가입한 경우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24년 1월 8일부터 홍콩 H지수 ELS 11개(은행 5개사, 증권 6개사)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에 긴급 착수하여 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설 이후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해서 2월 내 금융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배상안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와 조사를 연계한 종합적 점검을 통해서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과 피해구제 방안을 신속 추진하겠다"며 "분쟁조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판매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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