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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5일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 재가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시사했다.이 원장은 "ELS에 여러 번 가입한 소비자가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4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 설명회에서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2024년 1월 8일부터 홍콩 H지수 ELS 11개(은행 5개사, 증권 6개사)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에 긴급 착수하여 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설 이후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해서 2월 내 금융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배상안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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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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