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청년 기업에게 저금리 융자를 실시해 경영, 시설개선 등 청년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용산구에 거주하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최근 5년 이내 용산구 다른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올해 융자지원 신청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언제든 가능하다. 단, 올해 40억 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된다. 신청서식은 용산구청 누리집 내 용산소개-구정소식-고시/공고 또는 일자리기금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융자는 신청한 다음 달 21일 이후 이뤄진다. 구는 매달 20일경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융자지원 대상을 심사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 ▲용산구 저소득층 후원 ▲용산구민 채용 ▲표창 수상 등 심사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관련 증빙 서류도 챙겨야 한다.
구는 일자리기금을 활용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3개 업체에 82여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