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용산구 동자동 15-1번지 일대(1만 533㎡)에 대한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지난 26일부터 열람 공고를 실시했다.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하기 위한 변경사항을 담아 다음달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열람공고는 2023년 11월 사업시행자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구에 제출함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다. 대지 내 건축물 면적을 줄이고, 저층부에 개방형 녹지와 공개공지를 확보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개방형 녹지 도입, 저층부 공개 공지 등에 따라 용적률 1327% 이하, 높이 183m 이하, 업무 및 판매시설 1개동으로 결정돼 지상 40층 규모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특히, 구는 대상지가 서울역 정면에 위치해 서울역과 남산을 잇는 건축물 사이에 대규모 열린 경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빌딩 사이사이 나무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이번 열람공고 후 주민 설명회와 용산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구청 도시계획과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