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용산구 동자동 15-1번지 일대(1만 533㎡)에 대한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지난 26일부터 열람 공고를 실시했다.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하기 위한 변경사항을 담아 다음달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열람공고는 2023년 11월 사업시행자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구에 제출함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다. 대지 내 건축물 면적을 줄이고, 저층부에 개방형 녹지와 공개공지를 확보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개방형 녹지 도입, 저층부 공개 공지 등에 따라 용적률 1327% 이하, 높이 183m 이하, 업무 및 판매시설 1개동으로 결정돼 지상 40층 규모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개방형 녹지 45% 이상, 공개공지 35% 이상을 확보해 남산 주변 생태·환경과 연계한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저층부의 공개공지는 외부 휴게공간과 보행자 통로로 기능을 구연하고, 고층부에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가진 업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대상지가 서울역 정면에 위치해 서울역과 남산을 잇는 건축물 사이에 대규모 열린 경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빌딩 사이사이 나무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이번 열람공고 후 주민 설명회와 용산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구청 도시계획과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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