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31일 정례회의에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2024.01.31)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앞으로 소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자의 연계 투자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닫기 김주현 기사 모아보기 )는 31일 정례회의에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뱅크샐러드와 뱅크몰, 서울거래, 핀다, 이노핀 5개사의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온투업자의 제3자에 대한 투자자 모집 업무 위탁 금지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 조각 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제공하던 혁신금융사업자 및 공동 신청인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도 수용했다.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동산과 저작재산권 등을 소액 단위 신탁 수익증권으로 유동화할 때, 자산을 신탁한 자가 부담해야 할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보유 의무를 규제 특례 적용 대상 규정에 추가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