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31일 정례회의에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온투업자의 제3자에 대한 투자자 모집 업무 위탁 금지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 조각 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제공하던 혁신금융사업자 및 공동 신청인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도 수용했다.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동산과 저작재산권 등을 소액 단위 신탁 수익증권으로 유동화할 때, 자산을 신탁한 자가 부담해야 할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보유 의무를 규제 특례 적용 대상 규정에 추가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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