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이 19일 '벤처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민관의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이뤄진 '2024 혁신리더 비전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VC 해외 교류사업·글로벌 역량 제고 필수
그는 VC는 '로컬(local) 비즈니스'라고 강조하며 "협회와 정부가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근본적으로 VC의 해외 교류사업과 글로벌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VC가 스케일업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수천억원의 자금을 댈 수 있는 투자자가 국내에 많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과거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투자를 받아 현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들며, 해외 투자자와의 네트워크가 강화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해외투자는 국내에서 하기 어렵다. 해외 현지화를 해야 한다"며 "대형 VC를 중심으로 해외 지사를 만들고 있지만 현지 벤처생태계에 적응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해외 메이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VC가 글로벌 VC의 LP 역할을 할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300조 중 1%면 된다
윤 회장은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 2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펀드를 만들려면 모태펀드에서 50%를 출자하고 나머지 50%는 다른 곳에서 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는 나머지 50%를 지원해 줄 곳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 모태펀드로 퇴직연금의 활용과 동반성장지수 편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퇴직연금 300조원 중 딱 1%만 민간 모태펀드로 오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대기업의 자금 출연을 기록하는 동반성장지수에 민간 모태펀드를 편입하면 출자가 활성화되고, 기업과 VC가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협력 위한 법률·제도 정비해야
윤 회장은 민간 주도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나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민간 출자 기반을 확충하고 신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자금 유입을 저해하는 출자 규제를 해소하고 출자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출자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개별법상 벤처펀드 출자 규제와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퇴직연금과 상생협력기금 등 신규 출자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검토해 봐야 할 대상으로 퇴직연금과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방안을 제시했다.
CVC 규제 완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VC 협의회 운영을 통해 CVC 제도 개선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법인의 유휴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벤처펀드 출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공모벤처투자조합의 도입 및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BDC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에서 처음 도입 발표가 난 후,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 개혁을 지양하고, 플랫폼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최신 업계 현황과 글로벌 추세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한다고도 했다.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윤리교육 강화와 자율규제 준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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