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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수)

새마을금고중앙회, 7월 자산관리회사 출범…부실채권 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5-03-25 18:52

(최종수정 2025-03-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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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미적용으로 출자 부담 완화
매입·추심 일원화로 사후관리 효율성↑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실채권을 전담으로 매입·추심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올해 7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2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을 통해 자본금 300억 원을 납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한 상태다.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자산관리를 지원하고, 부실채권 관리 및 권리이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회사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12월 새마을금고 혁신의 일환으로 지배구조, 건전성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새마을금고의 안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MCI대부와 MG신용정보 등의 매각 채널을 통해 부실채권을 관리해 왔지만 부실 정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MCI대부는 대부업법 적용을 받아 새마을금고중앙회 출자 부담이 컸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 자산 한도는 자기자본 10배로 제한된다.

부실이 많은 상황에서 MCI대부에 부실을 넘기려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증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작년에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CI대부에 세 차례에 걸쳐 3500억원을 추가 출자한 바 있다.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면 부실처리기관이 분산돼 증자 부담 등이 줄어든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자본금 요건,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 출자 규제 등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대부업법상 출자 규제나 자기자본비율 요건 등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으므로 출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CI대부와 MG신용정보에서 나눠서 하던 부실채권 관리를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로 일원화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사후관리 측면에서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매입여력 및 추심업무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채권관리의 기대효과로 ▲업무부담 경감 ▲매각비용 절감 ▲사후관리 효율성 강화 ▲건전성관리 제고 등을 강조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매입과 추심을 일원화해 채권 회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부실채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자 구조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회사로, 손자회사인 MCI대부와 달리 직접 출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매각 절차 단축, 운영 비용 절감, 자산 건전성 강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CI대부와 MG신용정보에 이어 자산관리회사가 새로운 매각 채널로 추가되면서 부실채권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건전성 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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