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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 이어 부산 재개발에도 도시정비법 위반한 이주비 제안 논란

기사입력 : 2024-01-17 17:52

(최종수정 2024-01-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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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출처=부산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출처=부산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에 있어 정부가 금지한 이주비 제안조건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안산주공6단지와 부산 촉진2-1구역에 제출한 포스코이앤씨의 사업제안서를 살펴보면 ‘추가이주비 736억원 지원’과 ‘사업촉진비 세대당 4억 조달’ 이라는 문구가 있다. 추가이주비와 사업촉진비는 과거 ‘이주촉진비’라는 명칭으로 시공사간 과열 홍보 경쟁을 불러일으킨바 있던 항목으로 ‘도시정비법’과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을 통해 현재는 시공사에서 제안할 수 없는 사항으로 분류돼 있다.

해당 법령들은 건설업자의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큰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자극적인 문구가 조합원의 관심을 끌기에는 더없이 좋은 수단이기에 적법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사간 수주전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이주비나 사업촉진비의 적법성 논란 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안 뒤에 감춰둔 금융비용에 있다.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과 ‘무이자로 제공하는 것’, ‘은행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촉진2-1구역에 포스코가 제안한 사업촉진비는 법규에 따라 무상이 아니며 무이자로 대여할 수 없고, 가장 낮은 은행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대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법규에 생소할 수 밖에 없는 조합원들에게 포스코의 “사업촉진비 4억”과 같은 문구는 마치 4억원을 무상으로 혹은 무이자로 대여하겠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비업 관계자는 사업촉진비, 이주비 지원 등 금리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제안서와 계약서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여 항목이 불분명 할 경우 대여금 집행 단계에서 조합과 건설사간 갈등으로 사업지연을 초래 할 수 있다.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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