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조합에 필수 사업비(현금청산비 및 보상비 등 제외) 전액 무이자 조건과 1240억의 사업촉진비 대여를 제안했다. 그러나 조합 필수사업비 중 현금청산비 및 ‘보상비 등‘은 제외 한다고 해놓았을 뿐, 필수사업비 범위를 명시해 놓지 않아 ’보상비 등‘ 이 가리키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유이자 사업비와 무이자 사업비로 구분되는 조합사업비를 별도의 구분없이 ‘사업비’로만 표현한 부분도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사항이다. 이로 인해 포스코가 대여해 주겠다는 1240억원의 사업촉진비 등의 유·무이자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문제는 최근 총회를 치른 안산주공6단지의 포스코 사업제안서에는 촉진2-1구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명확히 표기해 놨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촉진2-1구역 조합원간 단체채팅방 등 커뮤니티에선 포스코가 촉진2-1구역 제안서에만 불분명한 사업제안을 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의 입찰참여규정에 따르면 ‘입찰제안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 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앞서 발생했던 포스코의 제안서 4개 페이지 고의 절취로 인해 잘려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사항도 포함됐다.
건설업계 재개발 관계자는 "시공사를 선택하기 전에 제안한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불분명한 사업조건은 시공사 선정 이후 조합과 계약체결 시 커다란 진통을 불러 올 수 있고 결국 사업지연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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