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촉진2-1구역 대의원회에서 공개된 포스코이앤씨의 공사도급 계약서엔 입찰제안서 내용과 상반되는 항목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먼저 공사비 관련 항목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입찰마감시 제출한 제안서에는 석면조사 및 처리비가 공사비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 공사도급 계약서에는 조합과 조합원의 비용으로 기재돼 제안 공사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비 뿐만 아니라 포스코가 홍보 전면에 내걸고 있는 미분양시 대물변제 조건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 계약서에는 재개발 조합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미분양시 할인분양 협의에 대한 문구가 담겨 있는데, 내용대로라면 촉진2-1구역의 일반분양 미분양시 조합은 포스코이앤씨와 할인분양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고 이후에도 미분양 될 경우 기존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준공 시점 감정평가 금액으로 포스코이앤씨에서 가져가게 된다. 조합원의 피해가 막대하게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조합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필수사업비 전액(현금청산금 및 보상금 제외) 무이자는 조합 관리처분인가 후 금융기관 대출시 포스코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전액’이라는 문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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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입찰제안서와 공사도급 계약서 모두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결국 조합이 시공사와 체결하게 되는 서류는 계약서"라고 조언했다.
한편 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은 전 시공사와의 계약해지라는 난관을 한 차례 넘어온 바 있다. 오는 27일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어떤 시공사가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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