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촉진2-1구역 대의원회에서 공개된 포스코이앤씨의 공사도급 계약서엔 입찰제안서 내용과 상반되는 항목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이는 공사비 인상 소지가 다분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석면조사 및 처리는 시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도 제안서와 달리 계약서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지질조사 보고서와 상이할 경우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조정하겠다고 표기돼 조합과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대목으로 지적된다.
공사비 뿐만 아니라 포스코가 홍보 전면에 내걸고 있는 미분양시 대물변제 조건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 계약서에는 재개발 조합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미분양시 할인분양 협의에 대한 문구가 담겨 있는데, 내용대로라면 촉진2-1구역의 일반분양 미분양시 조합은 포스코이앤씨와 할인분양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고 이후에도 미분양 될 경우 기존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준공 시점 감정평가 금액으로 포스코이앤씨에서 가져가게 된다. 조합원의 피해가 막대하게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공사비와 사업비 상환순서, 실착공일 이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추가 조정 등 다수의 항목이 제안서와 계약서에 서로 다르게 명시되어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입찰제안서와 공사도급 계약서 모두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결국 조합이 시공사와 체결하게 되는 서류는 계약서"라고 조언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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