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생·협력 금융 신(新)상품 우수 사례’로 신한은행의 ‘패밀리 상생 적금’, 신한라이프생명의 ‘신한 아름다운연금보험’, 교보생명의 ‘교보청년저축보험’ 등 3개 상품을 선정했다.
금감원은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이나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비롯해 일반 청년층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거나 자립준비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상품 등 사회취약계층 및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 사례로 발굴해 선정했다.
신한라이프의 신한 아름다운연금보험은 만 19~39세 청년층이 결혼·출산 등 조건에 해당하면 적립액에 최대 30%를 가산하는 상생 보너스를 제공하는 연금보험이다. 결혼·출산 등에 높은 보너스적립금을 제공해 청년층의 노후 대비를 지원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보생명의 교보청년저축보험은 만 19~29세 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연 5% 확정 금리와 적립액에 최대 5%를 가산하는 자립 지원 보너스를 제공하는 저축보험이다. 높은 금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종합 검진 서비스 제공 등 의료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점이 선정 사유로 꼽혔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수상 사실에만 만족하지 말고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급실적관리를 해달라”며 “우수기관 표창을 계기로 금융권 내 금융소비자와의 상생을 추구하고 이익나눔을 실천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정·발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 우수사례 선정회사에 대해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 추진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및 민생안정에 도움될 수 있는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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