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김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지분 분산 매입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김 대표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다올투자증권 주식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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