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향후 채권단은 3개월간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하고,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4월 11일 제2차 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단,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우발채무가 발견되거나,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워크아웃이 그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산업은행은 전날인 10일 주요 채권자 회의를 통해 “실사 과정에서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논의했다.
기존에 태영그룹이 채권단과 합의했던 자구안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549억원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 4가지다.
최금락 태영그룹 부회장은 9일 “기존 4가지 자구안만 모두 철저하게 이행되더라도 워크아웃 플랜 및 태영건설 유동성부족이 해소될 것”이라며, “SBS 주식 및 티와이홀딩스 주식 담보제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를 상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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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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