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오션은 이와 관련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관련 자사의 혐의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술유출 등 범죄 관련자에 대해서는 과거 사건 포함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출된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인도네시아로부터 11억 달러(약 1조4393억원)에 3척을 수주한 'DSME1400' 모델의 것이다. 유출된 도면 분량은 2000여쪽에 이른다.
A씨 등은 대우조선해양 재직 당시 설계 도면을 빼돌린 다음 컨설팅 회사인 B사로 이직했다. B사는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된 대만의 첫 자국산 방어형 ‘IDS’ 사업에 참여했고, 대만국제조선공사(CSBC) 측에 도면을 유출했다.
B사는 지난해 하이쿤 잠수함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부품 등을 무단으로 해외에 반출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B사 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사에는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한화오션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건은 2019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이 국가정보 및 수사기관과 함께 잠수함 도면 유출 혐의를 인지해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관련 내용을 수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건과 관련한 국가핵심기술유출’ 혐의점은 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확인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과거 사건을 포함해 기술 유출 등 범죄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기관 등과 상시적인 공조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을 포함해 범죄 관련자들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고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홍윤기 기자 ahyk815@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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