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는 27일 치킨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bhc는 주문 중개 수수료 및 배달 대행 수수료,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가맹점 수익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bhc 가격 인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제 bhc도 비싸서 못 먹겠다”, “치킨에다 금칠한 것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비싸냐”, “가맹점주들이 힘든 것은 물가보다도 본사가 취하는 폭리 때문” 등의 반응을 보였다.
bhc는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 전국 가맹점 협의회와 ‘2023 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수익성 개선에 있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bhc는 울산의 한 가맹점주에게 2019년 4월과 2020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6일부터 이듬해 4월22일까지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당시 해당 점주는 bhc가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을 사용하는 등 저품질 재료를 납품한다고 주장했고, bhc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이 훼손됐다며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가맹점주는 bhc의 계약해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해 bhc는 즉각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이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라며,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bhc가 가맹계약 해지를 서면으로만 한 차례 통보했다며,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통상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또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위반 행위를 반영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bhc그룹은 새 대표로 송호섭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는 이달 초 취임했으며,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스타벅스 코리아를 이끌었다. 지난 10여년 국내에서 식음료, 소비재, 라이프스타일 기업의 CEO 등을 역임해왔다. 하지만, 그가 bhc에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공정위 과징금과 가격 인상 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송 대표는 bbq와 오랜 법적 송사로 훼손된 bhc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bhc의 해외사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
손원태 기자 tellm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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