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대형 회계법인 등의 외부 컨설팅과 자체 테스크포스팀(TFT) 등을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지주들은 법적시한보다 빠르게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신한금융은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준비할 당시부터 선제적으로 컨설팅사의 자문을 받아 책무구조도 도입을 빠르게 준비해왔다.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책무구조도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신속히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진옥동닫기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7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임종룡닫기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해당 방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임원의 범위는 이사・감사・업무집행책임자등 지배구조법상 임원이다. CEO, 최고리스크담당자(CRO), 최고고객책임자(CCO) 등 직책으로, 대형은행 기준 통상 20∼30명 수준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해당 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현행 소극적 결격 요건 외에 책무 수행의 적극적 요건도 신설된다. 금융사는 임원을 신규 선임할 때뿐 아니라 기존 임원의 책무구조도상 직책 변경 시에도 해당 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 정직성, 신뢰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생긴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에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기존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더해 관리의무가 추가되는 것이다. 회사 내에서 조직적,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systemic failure)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지배구조법에서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내규 등에서 대표이사 등을 내부통제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생결합펀드(DLF),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대규모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법령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형식적 의무만 부과하고,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통제기능의 작동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책임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일례로 손태승닫기

당시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함영주닫기

책무구조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내년 6월) 후 6개월 후부터 은행·지주회사를 시작으로 금융업권·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김세정 한국 딜로이트 그룹 리스크자문본부 시니어 매니저는 최근 발간한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를 통해 “향후 개정 시행 예정인 법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책무구조도 작성, 적극적 자격요건, 인수인계 절차, 내부통제 등 상당한 주의 관리의무, 관리 시스템 요건 정의 등 전반적인 현재의 내부통제 체계를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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