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시장경보 제도상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215건으로 지난해(143건)보다 50% 증가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후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신용융자로는 매수할 수 없고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투자위험 종목은 지정 당일 1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월별 투자경고 종목 지정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4월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8월(28건), 3월(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8월에는 퀀텀에너지연구소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서남, 모비스, 덕성, 신성델타테크 등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달 들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14건 중 5건은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대상홀딩스, 와이더플래닛, 태양금속 우선주 등이었다. 3건은 한화투자증권 우선주, 갤럭시아머니트리, 갤럭시아에스엠 등 토큰증권(STO)과 가상자산 테마 관련 종목이다.
올해 시장경보 제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투자위험으로 지정된 종목은 14건으로 집계됐다. 이달에만 대상홀딩스 우선주, 덕성 우선주 등 정치 테마주 2개 종목이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됐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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