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 대표 대리인은 “박 대표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 측 대리인은 “형사 처벌 대상 행위를 했느냐는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이해 상충의 관계가 있을 때 리스크 부분과 수익 부분의 견제가 이뤄졌는가를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징계를 내렸을 때 다 집행정지로 인용되면 시간이 지연돼 적시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박 대표가 라임펀드의 판매뿐만 아니라 관련 펀드에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고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직무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박 대표는 이달 1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5일에는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다. 박 대표의 KB증권 대표직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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