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생 토끼띠로 서울대 경영학과 82학번 동기인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와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대표가 잇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상대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행정 14부가 맡는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오는 27일 열린다.
잇따른 취소소송… 제재 수위 낮출 수 있을까?
업계는 이번 취소소송을 통해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주목한다.
지난 2018년 3월 NH투자증권 대표직에 올라 6년째 회사를 이끄는 중인 정영채 대표가 제재 수위를 낮추게 된다면 내년 3월 연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서다.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 대표와 2018년부터 KB증권을 5년째 성장시킨 박정림 대표도 마찬가지다. 다만 KB증권의 경우, 박 대표 후임으로 이홍구 자산관리(WM‧Wealth Management) 영업 총괄본부 부사장을 내정한 상태다.
‘내부 통제 부실’에 있어 CEO를 처벌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존재한다.
불과 1년 전,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DLF‧Derivative Linked Fund)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책 경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결과는 손 전 회장 승소였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으므로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하급심은 “현행법상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그뿐 아니다.
NH투자증권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100%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해 일반투자자 831명에게 투자원금 2780억원을 전액 지급한 바 있다.
KB증권도 박정림 대표 지시 아래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건 발생 뒤 금감원 분쟁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60~70% 비율 배상안을 업계 최초로 받아들였었다.
즉, 사기 행각을 벌인 운용사를 대신해 증권사가 투자자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런 상황에 중징계는 가혹하단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지난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옵티머스 펀드 부당 권유 금지 의무 위반’ 관련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기도 했었다.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임직원 6명 중징계 처분이 모두 취소됐다.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운용사 제안서를 기초로 고객에게 설명한 것일 뿐, 과장‧왜곡‧단정적 판단 제공이 없었던 점을 인정해 줬다.
또한 검찰이 NH투자증권 상품 담당 임직원 3명에 대해 수익률 보전 등 운용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한 형사소송 역시 현재 1‧2심 모두 전원 무죄 판결 받은 상황이다.
지금까진 연임‧금융권 취업 모두 ‘불투명’
과연 ‘기업금융(IB‧Investment Bank) 대가’와 ‘최초 증권사 여성 CEO’로 증권가에서 상징적 인물이었던 두 사람, 정영채 대표와 박정림 대표 징계 수위는 경감될 수 있을까?
지금까진 둘 다 금융위의 중징계로 연임과 향후 3년 이상 금융권 임원 취업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영채 대표에게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장이라는 이유였다.
다만, NH투자증권이 펀드 제조가 아닌 판매에만 관여한 점을 인정해 정 대표 징계 수위는 기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과 같은 문책 경고 수준이 유지됐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 경고 이상의 경우,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위에서 직무 정지 3개월 중징계 조치가 이뤄진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마찬가지다.
지난 8일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은 회사가 아닌 개인 신분으로 냈다.
박 대표가 제기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오는 21일까지 금융위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우선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춘 뒤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열린 박정림 대표 심문기일에서 박 대표 측 대리인은 “금융위 조치가 과도했다”며 “직무 정지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해야 하는 명예 실추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주장했다.
박 대표는 KB금융지주(회장 양종희) 총괄부문장과 자본시장부문장, 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 사외이사직의 경우엔 스스로 물러났다.
KB증권 대표직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단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례가 있어 법리 싸움이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증권사가 금융당국과 대립한다는 측면에선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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