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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박철완 제기 자기주식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승소

기사입력 : 2023-11-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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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금호석유화학(대표 백종훈)이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가 제기한 자기주식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금호석화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ECH(에피클로로히드린) 합작법인인 OCI금호(OCIKUMHO) 설립을 발표하고 양 그룹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900주를 교환했다. 금호석화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적으로 소각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박철완 전 상무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서울중앙법원에 OCI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후에도 그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금일 각하 판결로 귀결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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