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취약부문 별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금감원은 여신업권 금융사고 취약부문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 관리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제휴업체 선정, 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해 배임사고를 예방한다.
허위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금융 이용정보 파악 편의성 제고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차주에 대한 추가점검 절차 및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PF대출 직무분리기준을 마련하고 통제장치를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변경을 원천 차단하고 사전 등록된 지정계좌에만 한정적으로 송금을 허용한다. 또한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방지대책(자금인출요청서 회사공용메일 수신 의무화, 사용인감 사전신고, PF대출 송금시 차주앞 문자발송 등)등을 마련했다.
업계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정
금감원은 그간 각 여전사 내규로 존재했던 내부통제기준을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절차 및 예방조치 실효성 개선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견제기능 작동을 위한 직무분리를 강화하고 문서 보안 강화 및 접근통제를 고도화 할 예정이다. 또한 준법감시조직 역량, 명령휴가 대상 확대 및 강제력을 높여 사고예방조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관련 방안들은 내년 1분기부터 반영하되 전산마련 등 추가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3분기에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여전사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 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 내부통제 개선방안은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여전사들의 이행여부 점검 및 교육,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제도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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