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고금액은 1조 1066억원, 총 4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 중 회수금액은 4364억으로 회수율은 약 3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여신전문금융 업권의 피해액 회수율은 23%로 100억원 이상 사고금액이 발생한 업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업권별 회수율을 살펴보면 금융투자(45%, 3,194억), 보험(43%, 236억), 저축은행(34%, 142억), 은행(27%, 705억), 여신전문금융(23%, 88억), 대부(0.1%, 0.1억) 순이다.

김성주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사의 부실한 내부통제에 따라 최근 롯데카드에서는 10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배임 사건이 발생한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됐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금융사의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작년 대형 금융사고 이후 금융당국에서 TF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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